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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8월 5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신청 모집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아래 글에서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의 지원 내용, 신청 자격, 지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⬇️
신청 방법
신청은 인터넷 청약과 서류 제출 및 심사, 소명 대상자 발표, 계약 체결의 과정을 거칩니다.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 청약 절차
- 인터넷 청약 신청
- 서류 제출 및 심사
- 소명 대상자 발표 및 소명 서류 접수 및 심사
- 입주대상자 발표
- 계약 체결
신청 기간
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2차 모집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● 신청기간 : 2024년 8월 5일 (월) ~ 8월 9일 (토) 17시까지
● 청약홈페이지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
● 서류 제출기간 : 24년 8월 5일 (월 ) ~ 8월 14일 (수)
● 발표 예정일 : 2024년 10월 예정
제출 서류
제출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등기 우편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
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추가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?
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의 30%를 무이자로 지원하며,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초기 계약 기간은 2년이며, 2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재계약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주택
대상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주택입니다.
1. 단독주택(다가구주택 포함, 다중주택 제외)
2.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
3.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
4. 아파트
5. 오피스텔 (주거용 오피스텔)
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, 근린생활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위반건축물 :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물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 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
지원 금액
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의 30%를 무이자로 지원하며, 지원 금액은 최대 6천만원입니다.
● 전세: 전세 보증금의 30% (최대 6천만원)
● 보증부 월세: 기본 보증금의 30% (최대 6천만원)
●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% 지원 (단, 최대 4천5백만원까지)
구분 | 전세 | 보증부 월세 | |
대상 주택 | 면적 | 전용면적 60 ㎡ 이하 (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㎡ 이하 | |
보증금 | 전세 보증금 4억 9천만원이하 | 기본 보증금 + 전세 전환보증금 합계 = 4억 9천만원 이하 | |
지원금액 | 전세보증금의 30% (최대 6천만원) | 기본 보증금의 30% (최대 6천만원) | |
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% 지원 (단, 4천5백만원까지 ) |
전세전환보증금 = 월세금액 × 12 /전환율 4%로 계산
신청 자격
신청 자격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.
일반 공급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며,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.
▶ 일반 공급 신청 자격
-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
-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일 것
-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 기준 21,550만원 이하
-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지 기준 3,708만원 이하
▶ 특별 공급 신청 자격
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및 세대통합형으로 나뉘며, 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● 신혼부부: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, 해당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
(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)
● 세대통합형: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
● 공통 조건 :
-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
-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이 21,550만 원 이하
-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708만 원 이하
지원 신청 관련 문의
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(☎ 1600-3456)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청약 및 서류 제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