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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2차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, 제출 서류

by 춤추는 도마뱀 2024. 8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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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8월 5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신청 모집에 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아래 글에서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의 지원 내용, 신청 자격, 지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⬇️

 

 

 

 

 

신청 방법

 

 

 

신청은 인터넷 청약과 서류 제출 및 심사, 소명 대상자 발표, 계약 체결의 과정을 거칩니다.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인터넷 청약 절차

  1. 인터넷 청약 신청
  2. 서류 제출 및 심사
  3. 소명 대상자 발표 및 소명 서류 접수 및 심사
  4. 입주대상자 발표
  5. 계약 체결

 
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
출처:SH 홈페이지

 

 

 

 

신청 기간 

 

 

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  2차 모집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● 신청기간 : 2024년 8월 5일 (월) ~ 8월 9일 (토) 17시까지

  청약홈페이지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

  서류 제출기간 : 24년 8월 5일 (월 ) ~ 8월 14일 (수) 

  발표 예정일 : 2024년 10월 예정

 

 

제출 서류

 

제출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반드시 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 

 

등기 우편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

 

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추가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
출처:SH 홈페이지

 

 
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
출처:SH 홈페이지

 

 

 

 
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?

 

 

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의 30%를 무이자로 지원하며,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초기 계약 기간은 2년이며, 2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재계약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지원 대상 주택 

 

대상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주거용 주택입니다.

 

1. 단독주택(다가구주택 포함, 다중주택 제외)

2.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

3.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

4. 아파트

5. 오피스텔 (주거용 오피스텔)

 

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, 근린생활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※ 위반건축물 :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물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 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

 

 

지원 금액 


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의 30%를 무이자로 지원
하며, 지원 금액은 최대 6천만원입니다.  

 

 

● 전세: 전세 보증금의 30% (최대 6천만원)

 

보증부 월세: 기본 보증금의 30% (최대 6천만원)

 

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% 지원 (단, 최대 4천5백만원까지)

 

 

구분    전세  보증부 월세
대상 주택  면적  전용면적 60 ㎡ 이하 (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㎡ 이하 
보증금  전세 보증금 4억 9천만원이하 기본 보증금 + 전세 전환보증금 합계 = 4억 9천만원 이하 
지원금액  전세보증금의 30% (최대 6천만원) 기본 보증금의 30% (최대 6천만원)
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% 지원 (단, 4천5백만원까지 )

 

 

전세전환보증금 = 월세금액 × 12 /전환율 4%로 계산 

 

 

신청 자격

 

신청 자격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.

 

일반 공급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며,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▶ 일반 공급 신청 자격

 

  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
  •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 소득의 100% 이하일 것
  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 기준 21,550만원 이하
  •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지 기준 3,708만원 이하

 

▶ 특별 공급 신청 자격

 

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및 세대통합형으로 나뉘며, 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신혼부부: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, 해당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

(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)

 

세대통합형: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

 

공통 조건 :

  •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
  •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이 21,550만 원 이하
  •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708만 원 이하

 
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
기구당 월평균 소득

 

 

 

지원 신청 관련 문의

 

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(☎ 1600-3456)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청약 및 서류 제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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